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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주택청약저축 10만원씩 해야 하는 이유

by ¿≡제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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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 국민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민간분양, 민간임대)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 원칙입니다. 매월 약정 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데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입니다.


10만원씩 해야 하는 이유

-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른데요. 먼저, 우리가 넣은 청약 저축한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합니다. 

 먼저 국민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은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라면,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입니다. 청약과열지구라도  2년 이상만 넣으면 청약 1순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점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동점자 중에서 당첨자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
구분 요건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수도권은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12회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우선순위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니깐 공공분양 당첨확률 높아지겠죠? 50만 원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매월 납부액을 50만 원씩 넣어도 10만 원 넣은 사람과 조건은 같습니다. 대신 매월 납부액이 2만 원인 사람보다는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에 매월 2만 원씩 납부 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만들고 넣을 돈이 없어서 1-2회 차 미납하는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차별로 2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밀린 금액이 없어서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이 더 유리하겠죠.

 

- 서울권 분양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공공분양은 참고만!)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135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서울권 분양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1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도 15년 정도를 납입해야 하는데, 2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방권이라고 할지라도 2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저축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적의 제한이 있게 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요.(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민영주택 분양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을 하다 보니 2만 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넣기로 하고 미납을 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저축 10만 원씩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고려해봤을 때 10만 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해서 청약에도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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